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무효 해당

  • 등록 2015.12.10 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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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승인 근거 법령 잘못 적용해 철회돼야


병협·한의사협, 심의회 및 국토부에 운영규정 개정 철회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개정한 운영규정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의 승인 역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심의회는 위원장의 자격변경,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 소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총 18명의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등 10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의료업계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 중 16명의 임기만료(~‘15.8.18)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이유로 개정을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길 제안하고,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그럼에도 심의회는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을 강행하여, 결국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정족수(재적위원 1/2 이상 참석, 참석위원 1/2 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하나, 중요사항은 각계(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이 포함된 특별정족수(재적위원 2/3 이상 참석,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병협과 한의사협은 이러한 조항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구성 요건과 의사결정의 주요절차인 결의 방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업계 위원 전부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정족수(재적위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1/2 찬성)에 의해 결정된 운영규정 개정은 무효라며, 심의회 설립 이후 지속돼온 합의정신을 위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관리감독 권한만을 가진 국토부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지난 9월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보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자보법 제20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회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보법 제17조 제6항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병원협회와 한의사협의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1월 20일 국토부와 심의회에 전달하여 개정된 운영규정의 무효화와 승인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심의회가 각 업계 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과거와 같이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합의 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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