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약협회는 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본 협회의 차기 이사장 선출 관련 추측성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사실무근의 유사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언론에 정중히 요청했다.
현행 협회 정관(제12조)은 이사장 선출과 관련,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장단을 선출한후 이어서 열리는 첫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절차는 내년 2월 24일 개최되는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서 차기 이사장 관련 추측성 보도는 근본적으로 사실무근일뿐만 아니라 협회의 차질없는 회무 수행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제약산업과 한국제약협회가 글로벌 진출과 신약 개발, 윤리경영 확립 등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위한 혼신의 노력에 몰입할수 있도록 극히 부적절한 억측과 논란을 초래하는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며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