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14.7.2) 후 첫 행정처분(경고) 하였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대상 약제 및 금액>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부당 금액 | 대상 기간 |
종근당 | 리포덱스정 450mg | 700,000원 | ’14.10월 |
안국약품 | 그랑파제에프정 | 1,000,000원 | ’14.10월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이레사정 | 3,708,500원 | ’12.9월~’14.9월 |
*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에 해당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