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 등록 2015.12.11 0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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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안국약품, 아스트라제네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14.7.2) 후 첫 행정처분(경고) 하였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대상 약제 및 금액>

제약사명

대상 품목

부당 금액

대상 기간

종근당

리포덱스정 450mg

700,000

’14.10

안국약품

그랑파제에프정

1,000,000

’14.10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

3,708,500

’12.9~’14.9

*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에 해당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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