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분야 석학단체임에도, 과학·공학 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달리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ㆍ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ㆍ활용을 위하여「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을 두도록 한’「의료법」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 30일,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정회훤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약 400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의과학 분야별 7개 분회를 두고, 각 분회에 소속된 석학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관련 학술포럼을 통한 정책 제언, 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 의과학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인 특성과 존재의의에도 불구하고, ‘의학한림원’은 설립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학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995년「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설립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994년 설립이후, 2005년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학한림원’은 여전히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등 주요국의 의학 분야 석학단체 입법례를 고려하여, ‘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를 명시,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통해 의학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의료법」개정안을 2014년 9월 발의하였으며, 이 법은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 및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의학한림원’의 위상정립와 역할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계분야 석학들의 학술 연구ㆍ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