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쓰코리아뉴스가 12월5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방사(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망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목희 의원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방사 협회 총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는 이미 학문적 법률적으로 논쟁이 끝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기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미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음파, CT, X-Ray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한방사가 이를 사용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현대의료기기가 한방원리와 아무 상관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올해 2015년에, 대법원이 인용한 IPL 관련 판결에서는 ‘한방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하기에는 의사에 비해 수준 미달이며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못 박은 바도 있다.
아울러 자국 국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 국가 중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한방 같은 토속 전래요법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없다. 그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전통과 조상들을 존경하지 않아서, 혹은 그리고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토속 전래요법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사실이 이러한데도,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이목희 의원은 마음대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방사 2 만 명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의 건강을 파탄 시키겠다는 것인가.
과학적 사고를 조금만 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법적·학문적 논리에 맞지 않는 한방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하는 것은 한방의 발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한방을 위한 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방의 비과학적인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한방의 음양오행적인 원리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 원점에서 한방의 존재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분적인 지식인이다. 우리의사들도 의학의 전문분야 외에는 무지 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 의학계는 경영학, 법학, 문학 등의 다른 분야에 일천한 지식으로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경제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인 시각과 국민건강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이며, 운동권식 이념이나 “한방은 우리의 것“ 이라는 잘못된 민족주의로 해결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목희 의원에게 요구한다.
1.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손목을 비틀어야한다고 까지 권위주의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라.
2. 이목희 의원은 그동안의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발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소상히 제시하라.
만약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이목희 의원의 의과학적 무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12월 11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