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5단체,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 지적 “유감”

  • 등록 2015.12.23 0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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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대로 지난 3월 여야대표 합의 끝낸 사항

보건의료 포함시 의료 양극화 및 국민의료비 증가로 보건의료생태계 변화 불가피 

보건의료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월 14일 언론에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된 부분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보건의료계와 더불어 야당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합의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건의료단체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보건의료 분야를 바라볼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건의료단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부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이 매우 다른데도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각각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공적 재화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은 산업화와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감염병 관리 대책 및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보건의료체계부터 선진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경제 산업적 접근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일차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내실을 다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부문이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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