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청주지방법원의 한정호 교수 관련 판결은 개인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었을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정한 판결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법관 문성관)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교수가 최원철 교수의 약력과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한 교수가 ‘최 교수가 주장한 논문은 Annals of oncology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라고 게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로 보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했다.
또 한 교수 스스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주장을 표현하는 과정이나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방법과 수위가 다소 지나쳤을지라도, 임상효과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넥시아라는 의약품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까지 함께 호도되고 폄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넥시아에 대한 검증요구는 의료계와 한의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다수의 환자단체에서는 2015. 11. 24. ‘넥시아’ 효능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만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수 백 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 판매로 인해 의료비 낭비까지 겪고 있는 것을 성토하며,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과 방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일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를 인정하거나 안전성을 담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넥시아의 임상효과 입증 등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한정호, 제3의 한정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의료계는 차제에 넥시아의 임상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해 근거중심의 의약품 개발・제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조속한 임상효과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