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무면허의료행위 주장에 대한 공동성명서

  • 등록 2016.01.14 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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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혈액검사, 소변검사와 같은 환자의 검체검사 의료행위는 결과 해석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수적이고, 근거중심의학적인 객관적 입증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등의 사용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 검체검사의 질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진단검사의학은 환자 검체를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 및 질병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의학의 진료과목으로써, 검체검사의 위험성은 검체 채취 과정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검사결과 판독의 적절성에 기인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검체검사 결과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약 70%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사결과 도출과 검사결과 판독에서의 오류가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대할 수밖에 없으며, 검체검사의 오남용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혈액검사의 경우, 혈구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의 증감, 백혈구 백분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백혈병 등 혈액 질환의 잠정적인 진단을 얻을 수 있고, 확진을 위해 추가로 혈액도말검사, 골수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혈액검사 중 임상화학 검사의 경우, 간과 관련된 각종 효소, 예를 들면, AST, ALT, Gamma-GT,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등을 측정함으로써 간염, 지방성 간 질환, 간경화, 간암 등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여러 대사산물을 검사하여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대사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충분한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검사결과를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생화학, 내분비, 면역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객관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검체검사만 환자에게 임상 적용하여야 하므로, 검체검사 행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로써 현대의학의 총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의학과 한의학은 그 기초와 원리가 다르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그 치료경과를 판단하는 것은 한방의 전통적 진단방법 및 진찰로 볼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의학은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생화학, 내분비, 면역, 유전자, 방사선학적 소견 등의 평가를 그 특성으로 하는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전형적으로 의학에 기초를 둔 진단방법이라는 것, ▲셋째,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의 경우 그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것, ▲넷째, 마지막으로 한의사 면허범위 내의 교육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고 해석하기 위한 능력과 경험을 충족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론적 기초와 임상적 경험이 다른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체검사행위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 대한의사협회와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여러 새로운 검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검사기법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등 환자 진료에 있어 검체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근래 신종플루나 메르스 진단에서 볼 수 있듯이 검체검사가 환자의 진단이나 특정 약물치료의 결정에 더욱 더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검체검사의 전문성을 오히려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검체검사의 질 향상을 추구해 줄 것을 정부 보건당국에 요구한다. 

2016. 1. 13.
대한의사협회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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