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금융위원회에 병원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등 건의 예정

  • 등록 2016.01.19 23:11:16
크게보기


의료의 공익적 특성 외면하고 배불리기만 집중하는 신용카드사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인하 여건 조성(금리인하·신용카드사의 순이익 증가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 인하 방침 발표(11월)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의 현행 수준(1.96%) 유지’라는 당정협의 및 결정(11월)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르게 전국 병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약 0.09%p 이상 인상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라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2012년에 개편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공공성과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병원들에 대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금리인하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의 주요사항인 금리인하와 그간의 신용카드사 이익 증대가 전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병원들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은 평균 약 0.09%p 인상(A병원의 경우 B카드사로부터 약 0.57%p 인상된 수수료를 통보받음)된 것으로 파악됐다”며,“이같은 결과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과는 상반된 것으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적격비용 산출 기준(마케팅·위험관리비용 등)은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상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관계 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금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지난 2012년 개편된 수수료율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수행과 함께 인상된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의료비용(건강보험수가)의 국가통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기관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차감 조정 가능(「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5 제3호)

또한 “병원들의 경영이 선택진료비 축소, 지난해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환자 급감 등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신용판매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용카드사가 자사의 이윤만 추구하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금리인하, 신용카드사의 이익 증가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과, 병원의 적격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마케팅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항목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 (병원 의료수익 증가율) 7.2%(’06년) → 4.5%(’11년) → 4.2%(’13년)
* (병원 폐업률) 5.9%(’05년) → 7.8%(’10년) → 8.4%(’13년)
* (신용카드사 순이익 증가 현황) 1.3조원(’12년) → 2.2조원(’14년) → 1.1조원(’15년 상반기)

마지막으로 병원협회는, 현행 신용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기준과 적격비용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불신의 배경이 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지난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의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전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면서, 서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개편 전, 병원은 건당 결제 규모가 크지만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효과는 미비한 업종으로 수수료율 책정 원가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성 등으로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왔으나, 
- 수수료율 체계 개편 후 신용카드사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新책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병원까지 적용해 대부분 병원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시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개편 전후 병원 수수료율) 약 1.5∼2%중반→약 2%초반∼후반(기존 대비 약 45% 이상 인상)
- 이에 병원계는 인상된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의료의 공공성을 적극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율 책정기준에서 적격비용 차감 조정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신용카드사들은 인상된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