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 등록 2016.02.18 2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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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 실시[신고양식 별첨]


2월18일(목)부터 복지부․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일제 신고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

 ㅇ (집중 신고기간) 2월 18일(목)부터 3월 31일(목)까지, 6주간 

 ㅇ (신고방법) △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월 23일(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medisupport@nhis.or.kr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팩스 접수) 033-749-6397

    △ (방문 접수)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 02-2126-8942   부산·경남 : 051-801-0631
    대구·경북 : 053-650-8931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1
    대전·충청 : 042-605-7431   경기·인천 : 031-230-783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 시정명령(법 제63조,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2.17(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의료인)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 면허취소(제65조), △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근거 마련

○ (의료기관 개설자)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사용, 감염병환자 등 진료기준, 환자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 추가(제36조)

 -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 근거 마련

○ (폐업신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제40조)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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