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 등록 2016.02.20 0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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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파탄내는 의료분쟁조정강제법 절대 반대!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도록 하는 소위 신해철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통과시켰다.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강제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법이 최종 시행되면, 의료기관 중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질환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까다롭게 이것저것 따지고 의사를 의심하는 환자 등은 큰 병원으로 가도록 권할 수밖에 없다.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게 된다. 그리고 조정절차가 강제개시되면 영세한 일차의료기관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적・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의료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한 번 질러나보자는 식의 조정신청이 많아지고, 의사들이 소극적, 방어적 진료에 익숙해지면 일차의료기관은 매우 경미한 질환자나 보게 된다. 일차의료 상당수가 전문의인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는 국가적인 자원낭비이다. 또 환자들도 조금만 중증이다 싶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도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커버해주지 못하니 의료재정 부담이 급등하게 된다.

무엇보다 선거철에 맞춰 급박하게 졸속으로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제1조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의 피해구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정적 진료환경도 함께 보장하자는 것이 법의 본래취지이다. 

그렇다면,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 분쟁조정강제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균형 있게 규율되어야 함이 옳다.

조정절차를 강제개시 한다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게 되는 주체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환자를 대변하는 몫으로 소비자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만큼, 의료기관을 대변하는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분쟁’을 검토하는 전문기구인 만큼 전문가인 의사들이 충분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는 의료와 건강, 생명에 문외한인 법조인 위주로 중재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과연 얼마나 과학적이고 공정한 조정절차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졸속 개정안을 심의하지 말고 폐기시켜야 한다. 오히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주문해야 한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2016. 2. 19.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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