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보험급여 목록에서의 삭제, 품목허가 목록은 현행대로 유지
올메사르탄 제제, 연간 6,000만명 이상 처방되며 효능/안전성 입증
한국다이이찌산쿄(주)(대표 김대중)는 지난 4월 3일 프랑스 보건당국의 결정에 관해, 프랑스에서의 이번 조치는 품목허가 목록에서의 삭제가 아닌 ‘보험급여 목록에서의 삭제’이며, ‘중증 장질환에 관한 위험성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사례로, 국내 제품설명서에 이미 표기된 내용이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지난 4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과 프랑스 고등보건당국(HAS)은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질환’에 대한 재평가 결과, 우호적이지 않은 결론으로 인해 올메사르탄 함유 제제를 2016년 7월 3일부터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메사르탄 함유제제들에 관한 품목허가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허가 유지는 지난 2014년 유럽 보건당국에서 올메사르탄의 효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올메사르탄이 임상적 가치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올메사르탄 복용에 따른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질환’은 2002년부터 올메사르탄 관련 제제가 승인된 이래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체중감소를 동반한 만성 설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지금까지 올메사르탄 복용과 연관된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질환’ 관련 정보를 국내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해당 사항을 의료진에게 꾸준히 알리는 것과 동시에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즉, 프랑스에서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안전성 업데이트가 아님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참고]
5.2)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질환: 국외시판 후 유해사례로 이 약을 복용한지 수 개월에서 수 년 된 환자에서 현격한 체중 감소를 동반한 중증의 만성 설사가 발생된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환자의 장 조직검사에서 융모수축이 흔히 관찰되었습니다. 환자가 치료 중에 이와 같은 증상이 생겨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올메텍(올메사르탄 메독소밀) 허가된 제품설명서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장질환 관련 부분 발췌)

[참고] 올메텍(올메사르탄 메독소밀) 허가된 제품설명서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장질환 관련 부분 발췌)
다이이찌산쿄의 올메텍(올메사르탄 메독소밀)은 2002년부터 미국·유럽·일본 등 전세계 88개국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며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6,00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단일제로 140개 제품, 복합제로 181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을 정도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최고의 관심사는 환자의 안전입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는 해당 사항에 관해 이미 지난 4월 8일 식약처로부터 의견조회를 요청 받았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