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의약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 모두 잡는다!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불법행위 척결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경찰청·지방청의 지수대 등 ‘의료․의약 전문 수사팀’ 및 경찰서-관할 지자체 합동‘상설 합동단속반’편성, 철저한 단속 및 신속한 행정처분
•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구속수사 원칙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8월 1일∼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가 다음과 같이,
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②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③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 2014년 26.7만 명 → 2015년 29.7만 명(11%↑)
‣(외국인 환자 진료비) 2014년 5,569억 원 → 2015년 6,694억 원(20%↑)
‣(’15년 외국인 환자) △내과(21%) △성형외과(11%) △건강검진(9%) △피부과(8.6%) △정형외과(6%) △산부인과(5%) △일반외과(3%) 순
④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2013년 84,971개소 → 2014년 86,629개소(2.0%↑)
•(의사) 2014년 134,646명(전년대비 2.5%↑) (약사) 2014년 32,645명(전년대비 0.3%↑)
•(건강보험 급여비) 2014년 42조 8,275억 원(전년대비 7.9%↑)
경찰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해외수출, 신약개발 등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①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②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③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④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⑤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중점 단속 대상】
①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 의료기기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②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 속칭 ‘사무장 병원․약국’ 등 의사 등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의료인․약사의 명의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는 등 불법 의료기관․약국 개설행위
• ‘의료생협’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여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 불법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 진료 또는 조제행위 없이 의료행위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는 행위
③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자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하는 행위
•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④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 의약품 품목제조허가, 의약품 제조업․판매업 허가, 의약품 수입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 등
•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전문의약품의 유사 성분으로 가짜 의약품을 임의로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사칭한 불법의료행위, 조제․판매 행위
• 의료기관 내 관리자(코디네이터), 치기공사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의한 의료행위, 약사의 배우자 또는 일반 직원을 통한 약품의 조제․판매 행위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찰서)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늘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로 국민 제보 활성화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하여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겠으며. 또한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하여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되어 바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를 갖출 예정이라고 한다.
□ 유관기관 협업강화 및 제도개선 촉진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겠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각 경찰서 지능팀)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