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음파기기-카복시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령 체계하에서 교육과정 이수 등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이유 안 돼

2016.02.17 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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