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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소신진료 저해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심사개편 중단하라

2019. 7. 17.


 - 진료비 삭감에 초점 맞춘 분석심사는 전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는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불과 20일 만에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작년 이른바 문케어가 추진되면서 ‘경향심사’라는 용어로 심사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를 ‘분석심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비판받았다.
알다시피 지금의 진료 심사제도는 건강보험의 역사와 같이 한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부터 30년, 심평원 출범 이후 2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의 심사제도에도 불만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이나 약제 허가기준 등의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의 불합리한 기준을 그대로 두고 분석심사라는 자의적인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지목하여 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다.

또한 분석심사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전문심사위원회 역시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과 다양해지는 진료를 전문가 몇 명이 다 재단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기준과 진료비 총액에 따라 삭감을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자료제출 또한 강화되어 지금은 재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에 머물지만, 포괄적인 심사자료 제출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오로지 진료비 삭감에만 골몰하는 개악이다. 이는 기존의 불합리한 심사제도라는 전족(纏足)에 분석심사라는 족쇄(足鎖)를 더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케어의 취지와도 상반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지금껏 수차례 여기에 대한 우려와 이의를 심평원에 전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심사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졸속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더 이상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또한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하는 바이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 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19. 7. 17.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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