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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2019년 8월 14일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경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점은 반복되어 지적된 점이며,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개인정보 매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외로 이용하고, 개인정보 매매까지 허용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원칙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4.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 등은 개인정보 판매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규제도 사후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발생한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많은 안전장치와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닫아놨던 보호 조치들이 제한 없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된다. 이러한 보호 장치 없는 규제 완화는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가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은 2018년 8천7백만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의 프로필을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적 선거에 이용한 사건이다. 

5.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며,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신용평가체계와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꾸면서 시민 개개인에게 위험성을 전가하고 기업은 그 위험성으로부터 이윤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위험은 이내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법률과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6.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체계와 신용평가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신용정보법 개정안 현황
 
2019년 8월 14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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