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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9. 11. 13.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요구사항

1. 반의사불법죄 폐지
2.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의료법에 명시
3.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4. 의료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 재정투입 및 범정부협의체 구성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사건은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일차적인 충격과 손상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기에 폭력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매우 심각한 공익의 저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환자를 위한 의사의 본분에 충실했던 고인이, 본인이 수많은 환자와 만났던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연말 축제 분위기였던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의료인 폭행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던 이 문제가, 결국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의료인들이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정말 바뀌려나보다'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의료계가 제시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사실상 현실의 벽에 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듯, 우리 의사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고 임세원 교수를 보냈던 2018년 마지막 날처럼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료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 다시 한번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의사의 가슴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손가락이 사실상 절단되는 아절단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곁에 있던 석고치료사가 범인과 잘 대치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의사회원은 신속한 조치와 수술을 시행받고 회복중이지만 수술을 주로 하는 젊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이와 같이 치명적인 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의료기관 내의 폭력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5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전체 2034명의 회원이 응답해주신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문항1] 먼저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반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문항2]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문항3]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 즉 부상에 이른 비율이 10.4%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에는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문항4] 이러한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의사회원의 비율은 50%가 넘었습니다. 매달 한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하였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자료-문항5] 이렇게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이외 에도 긴 진료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로, 많은 이유 가운데 상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문항13] 최근 실손보험 청구라든지 장애등급의 판정 등을 위하여 의사에게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원하는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요를 하거나, 심지어는 협박하는 사례들도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가운데 무려 1254명, 61.7%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의사회원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있었던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선생님의 사건에서도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의사가 이를 거듭 거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료-문항17]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의 의사회원들이 진단서의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 확보의 필요성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문항8] [자료-문항9]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이 28%에 달하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자료-문항10]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하여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74%가 바로 이런 사례들이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 내 폭력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료-문항11] 한편,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했다는 의사회원이 61%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한번 난동을 부린 병원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편의에 의해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자신이 때렸던 의사에게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문항12] 이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 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의사들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있어 허위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 기존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역시 높은 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올해 초, 의료인 폭행 문제를 놓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을 당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이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안전수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력이 발생 할 때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진료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에 떡 하나 더 주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사고가 터지면 몸을 숨길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회원들이 사고를 당한 회원과 회원은 아니지만 함께 부상을 입은 석고치료사에 대해서 자발적인 모금의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사고를 당한 회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마치 의료과실 때문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2차적인 명예훼손을 입게 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사건의 원인이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강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이 부상에서 회복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 11. 13.
대한의사협회


※ 붙임 : 의료인 폭력문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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