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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 개최

11월 27일(수) 오후2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1월 27일(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019. 11. 27.(수) 14:00~16: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13층)

이번 2차 공청회는 지난 11월 19일(화) 개최한 1차 공청회의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았던 점,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추가 개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외에 ‘3주기 요양병원인증제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추가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대표, 의료 질 관련 전문가, 요양병원 운영자 등 각계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인증기준의 공표시기를 앞당기다 보니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진행되었다”며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번 더 마련된 자리이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 3주기 요양병원 기준개정 2차 공청회 개최 안내

(‘19. 11. 21.(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목적

 -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 개요

 - 일시 : 2019. 11. 27.(수) 14:00 ~ 16: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 대상 : 요양병원 및 관련 학·협회, 시민단체 등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3:30 14:00 (30‘)

      등록

14:00 ~ 14:10 (10`)

      인사말

      ·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14:10 14:30 (20‘)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

      · 신민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장)

14:30 14:40 (10‘)

      휴식

14:40 15:40 (60‘)

      패널토론

      · 주제: 3주기 인증제에 대한 기대

15:40 16:00 (20‘)

      질의응답 및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배경


 ○ 2주기 인증주기(’17∼’20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3주기에 적용할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필요

   -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에 부합


 ○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 향상 필요


▷ 기준개발 주요내용


 ○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구성 개선

   - 2주기 대비 조사항목 25개 증가(정규 21개, 시범 4개)

     *  인증기준(안): 3개 영역, 11개 장, 57개 기준, 266개 조사항목


영역

기준()

조사항목()

기본가치체계

1. 환자안전보장활동

5

14

환지진료체계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8

36

3. 환자진료

10

49

4. 의약품관리

3

24

<5장 해당없음>

-

-

6.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6

22

조직관리 체계

7. 질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4

21

8. 감염관리

6

31

9. 경영 및 조직운영

2

6

10. 인적자원관리

5

23

11. 시설 및 환경관리

6

30

12.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2

10



- 환자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기본가치체계 중 일부 조직관리체계로 이동


 ○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강화

   - (환자안전 및 질향상활동) 환자안전사건 관리 과정에 따라 조사항목 세분화, 질 향상 활동성과의 경영진 보고, 직원공유 신규 도입

   - (환자, 직원안전 강화)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기준 신설, 병문안객 관리 신설, 보안관리체계 강화, 화재안전 관련 조사 강화

   - (진료과정 강화) 입원 시 정확한 환자상태 파악위한 검사 확인, 의약품조제 및 투약관리 강화


 ○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한 기준 개선

   - 감염관리 인프라, 공인된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지식을 갖추되, 현실적인 적용방안 제시

     · 손위생 수행 권고수준을 상향하되 적용 가능한 예시 제시

     · 환자의 정기적 결핵검사 시행 등 결핵 예방관리 기준 신설

     · 소독 및 멸균 시행 장소의 환경, 멸균물품 관리 보완

     ·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 추가


 ○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 합리화

   - 조사항목 구성 시 인증기준 간 적절한 배분, 항목 간 조사내용의 적절성, 조사방법의 합리성 검토

     · 시설 및 환경관리 규정 세분화

     ·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

     ·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른 미해당 항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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