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 중임을 확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
전수조사 중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6건 중
△3건은 학대(방임) / △2건은 학대 아님으로 확인 △1건은 경찰수사 진행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19.5.23 보도자료)」
** 당초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12월이었으나, 제도 시행 첫 차수임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였다.
*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 아동(아동 가정)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❶ (A가정) △아동 상태 : 우울증상, 언어 발달장애
△경제적 상황 : 아동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계비 부족
☞ 1) 아동에게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우울증상 호전
2)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3)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경감
❷ (B가정) △조사 대상아동 : 장애아동 △조사 대상아동의 동생 : 출생신고 미실시
☞ 1) 조사 대상아동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조사 대상아동 동생의 출생신고 독려 및 신고방법 안내
→ 출생신고 완료 후 예방접종 지원 등
❸ (C가정) 아동이 자폐 증상 보여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아동을 지역 내 의료원의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료받도록 지원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 중인 아동의 사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을 추적수사를 통해 발견했고, 현재 해당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수사 중
☞ 아동의 보호자가 ❶ 첫째자녀(전수조사 대상아동)를 학대한 사실 ❷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수사 중
* 둘째, 셋째 자녀 모두 생후 1년 미만/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 미실시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어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단위 : 명, %)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
(단위 : 명, %) |
점검 대상자 총계 |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
소계 | 특이사항 없음 | 복지서비스제공 | 학대의심 사례 | 소계 | 특이사항 없음 | 학대의심사례 |
29,084 | 29,061 (100) | 28,871 (99.34) | 185 (0.64) | 5 (0.02) | 23 (100) | 22 (95.7) | 1 (4.3) |
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019년「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개요
□ 추진 배경
ㅇ 현재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 중
◈ 만3세 선정이유 : 만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유아’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고,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유아 단계(만3세)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면밀하게 아동안전을 확보 할 필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아동복지법 제66조
□ 조사 대상 및 기간
[ 2015년 출생 아동 현황 ]
< 2015년 출생 아동 현황> |
출생 아동 | 유치원 재원 아동 | 어린이집 재원 아동 | 해외 체류 아동 | 조사대상 아동 |
443,857명 | 160,628명 | 242,939명 | 11,206명 | 29,084명 |
(대상) ‘15년 출생아동 총 44만 3857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2만 9084명(9.21일 기준)
2015년 출생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 중(양육수당 수령가구 등)인 국내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확인
*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
(기간) ’19.10월~‘20.1월 (총 4개월)
□ 조사 담당자 및 방법
(방문조사) 읍면동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
- 읍면동 아동 담당자와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여 조사 진행
(경찰수사) 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조사 내용
◈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소재․안전)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점검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로 즉시 신고
(양육환경)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지원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 수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