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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계열회사를 누락한 '네이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해진('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2020. 2. 7. 제1소회의)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다.

* 기업집단 '네이버'는 2017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됨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위 사실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 2015년 : 20개 누락 】

 ①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 (유)지음은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②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③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 (주)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주)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ㅇ 라인프렌즈(주)는 동일인관련자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 LINE Corp.는 '네이버'의 해외계열사(네이버(주)가 79% 지분을 보유)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에 해당
 ④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재)네이버문화재단*, (재)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 네이버문화재단: 창작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조사연구 사업 등 수행
   ** 커넥트: IT교육을 위한 교육모델 및 콘텐츠 개발, 장학사업 등 수행

   ※ 누락현황 :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 16개

【 2017년 및 2018년 : 8개 누락 】

 ①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재)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 누락현황 :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주)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


관련 법조 ‧ 조치 내역

 *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14813호, 시행 2017. 7. 19., 이하 ‘법’)으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기존 법률(법률 제14137호, 이하 ‘구법’) 제68조 제4호(1억원 이하 벌금) → 제67조 제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로 변경됨

관련 법조

 ㅇ (2015년 행위) 구법 제14조 제4항 및 제68조 제4호

 ㅇ (2017년 및 2018년 행위) 법 제14조 제4항 및 제67조 제7호

조치 내역

 ㅇ 공정위는 이상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아래 이유를 고려하여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고로, 2016년의 경우에도 계열회사 누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해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 2015년 : 고발 】

 ㅇ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지정제도 개요 및 지정자료 작성요령」이라는 첨부문서를 동봉하여 계열회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며, 확인서에도 ‘본인(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ㅇ 동일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

※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 받았음

【 2017년 및 2018년 : 경고 】

 ㅇ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

 ※ 동일인은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회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하여 신고하였음


 의의 및 기대효과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되어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도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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