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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경제적 보상 ▲지자체 파견 인력 전담팀을 통한 숙소 등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동안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 

 보  상

 □ 지급내역 및 단가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 2주 파견 후 교대(동의하 연장 가능)

구 분

인 건 비 내 역*

군 인

특별재난지역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행정지원 7만 원(일당)

공보의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 원

공공기관

특별재난지역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일당)


*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 출장비는 별도 지급(대구 10만 원, 경북 9만 원)



  ○ 민간모집 : 최소 2주 이상(지원자 동의하 연장 가능)


    - 의사 45~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의 = 실제 근무일수 × (10만 원)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5만 원)

간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간호조무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임상병리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8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 원, 경북 9만 원), 교육 수당(15만 원, 1회), 야근수당(1만 원/시간)



 숙소 등 생활지원


 □ 지자체 파견인력 전담팀 운영


  ○ 각 시·도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 기관별 파견인력 전담관 지정하여 파견자의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 관리



 □ 숙소지원


  ○ (원칙) 의료인력이 분산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 가능 숙소 목록 제공(단체숙박 시 감염 등 위험 우려) 


  ○ (비용지급) 파견자에게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 원, 시도 9만 원 정액으로 지급



파견종료 후 모니터링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원칙) 자가격리 불필요,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


  ○ (예외)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 (공무원·군인) 공가 사용 조치, (민간) 기본 근무수당 지급(위험수당 등 제외)(공공기관) 2주간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


 * 의료인력을 파견한 기관에는 추후 손실보상 예정  


    - 희망 시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격리장소 제공(지자체 격리시설 등 활용)


 ※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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