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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너를 그린 길 에서 우리 다시 만나!~

5월25일, 제14회 실종아동의 날 온라인 위주로 홍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5월 25일(월)「제14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 및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추진한다. (5월25일~5월31일)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취지에 따라 매년 개최하던 현장 기념 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실종아동 찾기·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기관 누리집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희망브릿지, 문제풀기, 손글씨)*실시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에 실종아동 사진 게재 △17개 광역시·도 청사로비 전자게시대(슬로건 자막 송출) 활용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아동 찾기·예방을 알린다.
   
* △(희망브릿지) 실종아동가족 국민응원 메시지 작성, △(O·X 문제풀기) 실종아동법률 지식, 실동아동 개념, △(손글씨) 응원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
    
※ 방법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아동권리보장원(http://www.ncrc.or.kr) 누리집(5월의 기념일(팝업)) 클릭 후 참여

특히 영화배우 이영애(2019년 실종아동 내용의 영화 ‘나를 찾아줘’ 주연)씨는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희망 문구를 담은 「실종아동의 날」기념 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영상 송출 (5월25일~5월31일)

아울러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3점, 아동권리보장원 감사장 2점을 개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4월7일)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 중이다. (시행일 2020.10.8)

경찰청은 실종 당시의 아동 사진 및 특이점이 기록된 ’호프테이프(Hope Tape)‘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나이 변환 몽타주*가 담긴 실종자 전단지를 가족들이 직접 나눠주는 수고를 덜고, 실종아동 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호프테이프** 홍보를 기획하게 되었다.






.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종아동의 사진을 토대로 현재 추정 모습을 재현 / 2016년 6월경 나이 변환 몽타주를 배포, 38년 전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음

**‘호프테이프(Hope Tape)’란 장기 실종아동의 정보와 나이 변환 몽타주가 인쇄된 포장용 박스테이프를 말하며, 캠페인 기간 중 호프테이프를 부착된 택배물을 전국 각지로 배송되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는 역할 수행 
 
또한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7,461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며 장기실종아동 61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 
     
*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을 찾는 사업

 ’유전자 분석‘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53만 명이 사전등록을 하였다.
    
* 실종 시 활용하기 위해 아동등의 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며 동행할 수 있는 안전한 아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얼굴변환기술 활용 등)을 기울이고 있어 민간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유전자 분석,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실종자 발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실종자 가족의 희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실종아동의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장기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보호자들도 지문등 사전등록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만큼,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공 포상 대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감사장·감사패 



                                                                 아동권리보장원장 감사장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법 개정 내용) ① ’실종아동의 날‘ 법정일 지정 및 주간에 행사실시, ② 실종아동전문기관 법정위탁 근거 마련「실종아동법」 본 회의 의결(2020.3.6.)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2020.4.7)
   √ (후속조치) 시행일(’20.10.8.)에 맞추어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추진

규정

구분

개정내용

1조의2

(신설)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 주간 행사 실시

매년 525실종아동의 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실종아동주간의 행사와 교육·예방 홍보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5,

(개정·)

실종아동등의 관련 사무 위탁기관 명시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등의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



(개정 배경) : 사회인식 개선 및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실종아동의 날’ 지정 및 주간 행사 신설)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 조성기반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 주간‘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주간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실종아동전문기관 법정위탁기관 개정) 실종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종아동법」제5조제2항을 개정, 복지부장관의 책무 중 일부*를   「보장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아동 관련 위탁사업을 통합 수행하는 「보장원」 설립·운영(2019.07.16 시행)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 개 요


 (목적) 실종아동등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내용)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DB 구축․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 운영)

     * 수탁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2019.7.1.∼


 (대상)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분담)





실종아동 관련 주요 통계(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 신고 접수 및 미발견 현황(최근 5년)
(2020. 4. 30.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고접수

19,428

19,870

19,956

21,980

21,551

1

4

6

9

26


※ 접수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 2020.4.30. 기준 산출

 ※ 미발견은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나, 지속적 추적·발견 활동으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 장기실종아동 현황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2020.4.30. 기준, 단위 : 명)

()

1년 미만

1~5

5~10

10~20

20년 이상

771

110

23

19

55

564



▷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2020.4.30 기준, 단위 : 명)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4,537,781

4,298,576

93,280

145,925


 * 사전등록제 :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호자 동의하에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는 제도



▷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DB(2020.4월 기준, 단위 : )

(2020.4월 기준, 단위 : )

구분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노숙인시설

기타

누계

19,033

5,252

6,875

2,222

1,835

1,993

846


* (신상카드) 보호자 미확인 아동등의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 식별을 위한 정보기록




 호프테이프(Hope Tape) 개요 및 설명(경찰청)


▷ 추진 배경


· 장기실종자 가족들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Hope Tape’를 제작, 실종자발견 전단지로 활용하는 사업 추진


· 전단지 배포에 따른 실종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지문등 사전등록 홍보 병행, 장기실종자 찾기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 세부 내용


· (대상)사진 등 배포에 가족 동의를 얻은 장기실종자(1차 28명)를 대상으로 테이프 1만 개 제작


· (내용)실종자 나이, 최후목격지 등 주요정보와 나이변환 몽타주, 182 신고번호, 지문사전등록 앱(안전dream) 연결 QR코드 등 인쇄 


· (방법)서울우체국 22개 총괄 사업소와 한진택배 복합물류센터에 배포 완료, 자사 택배 발송시 사용 및 방문자 사용 가능토록 비치


· (향후 계획) 몽타주 작성 희망 실종자 가족 발굴하여 지속 제작


    ※실종자 찾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Hope Tape 홍보를 위한 광고영상 제작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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