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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2020.07.01.



6월 29일 전주 모 병원에서 진료가 진행되던 진료실에 22세 남성이 갑자기 난입하여 진료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병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즉시 대처하였으나 이미 두부와 팔을 다친 전문의는 현재 신경외과에 입원중이다.

당일 외래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하였으나 6월 30일에 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에 다시 경찰이 다시 출동하여 그제서야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되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조치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의료인 폭행과 진료실 난입과 같은 중대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해당 경찰서에 따르면 6월 30일 병원방문은 코로나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택대기 중에 환자가 이탈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수록 일부의 문제로 정신과 환자에 전체에 대한 편견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치료와 지원이 중단된 환자들로 인해 사회가 다시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 때도 주민의 신고로 7차례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경찰의 현장에서의 판단과 후속조치를 지원할 정신응급센터 등의 지원체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피의자가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응급체계가 지자체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은 서울, 경기 등 일 부지자체에 불과하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환자의 폭력행사의 원인은 추가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본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와 같이 회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현 진료환경이 지속된다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회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고자 한다.

2020.07.0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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