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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행안부,「생활속 불공정 행위」대대적 감찰, 엄중문책 요구

진입규제·갑질,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불공정 행위 57건 적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2020.5.11~7.3, 8주간) 결과 ‘생활속 불공정 행위’ 57건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결과 : 총 57건 적발
  
- 신분상 조치 요구 103명(중징계 8, 경징계 27, 주의 68),   
- 기관경고 8건, 시정요구 8건, 환수·부과 요구 7,597백만원

이번 특별감찰은 ① 공정한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②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③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행위, ④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감찰하였고 적발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공정한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선정’ 참가자격을 충족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탈락시키고, 이미 선정된 ‘외국어 홍보물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의 공무원 갑질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골재 파쇄공장 창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민 동의서 징구, 주민피해 해소책 제시’ 등 무리한 조건을 붙여 승인한 후 민원이 발생하자 청문 절차도 생략한 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하여 업체에게 7개월간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친 사례가 적발되었다.

 ②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 친분이 있는 지역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73만원)을 수수한 뒤,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62백만원)을 타 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민간재단(장학회)에 군비 74억원의 출연금(장학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③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행위
  -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 채용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내정자의 경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 같은 부서 동료 직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동료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채용조건(경력 2년 이상)만으로 공고하였으나, 동료의 경력이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당초 공고에 없던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임의로 추가하여 채용한 행위도 적발되었다.

 ④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
  -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구입을 위해 지급하여야 할 피복비를 1인당 50만원씩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아웃도어, 스포츠, 골프의류 매장에서 등산자켓, 등산바지, 등산화, 스포츠의류 등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골라 가져가는 방식으로 3년간 141명의 공무원에게 총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야적하고 있는데도 ‘처리하겠다’는 업체 측의 말만 듣고 묵인·방치하다가 폐기물이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폐기물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1년여 만에 불법폐기물이 약 5,000톤으로 100배 증가하였고, 결국 예산(19억원)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생활속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공정’ 행위 주요 적발사례

공정한 기업·창업 활동 저해행위(진입규제, 갑질 등)

#1. 공무원 갑질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본사 이전
  - ○○시 소속 공무원은 ‘18년도 CIS지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선정하면서 참가자격을 충족한 A기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탈락시키고, 이미 선정된 ’19년도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갑질을 견디지 못한 A기업은 결국 본사를 인근 ◇◇시로 이전하였다. (중징계 요구)

#2. 무리한 조건을 붙여 승인한 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 ○○시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골재 선별·파쇄공장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다수 민원을 이유로 ‘주민피해 해소책 제시, 주민동의서 징구’라는 모호하고 무리한 조건을 붙여 승인하였으며, 이후 민원이 지속되자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여 업체에게 7개월 동안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쳤다. (경징계 요구)

#3. 민원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 ○○군 소속 공무원은 2018~20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16건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하였다. (경징계 요구)

#4. 민원을 이유로 완공을 앞둔 축사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취소
  - ○○군 소속 공무원은 2009년 5월 적법한 허가를 받고 ’18년 3월 공사 중(공정률 90%)인 축사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8년 7월 공사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19년 9월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후에야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였다. (주의 요구)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제공

#1.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해외 골프여행 경비 수수 후 불법 하도급
  - ○○시 소속 공무원은 2018.4~2019.12 친분이 있는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4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하면서 73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현금)를 수수하고, 2020년 2월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을 타 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중징계 요구)

#2.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민간단체(장학회)에 74억원 지원
  - ○○군은 2018년~2019년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민간재단인 ○○군장학회에 군비 74억원의 장학금(출연금)을 지원하였다. (기관경고, 전액환수)

#3.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군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군의회 의원 A의 배우자가 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과 총 10건, 145백만원 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였다. (기관경고)
  - △△구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구의회 의원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업)과 총 11건, 67백만원을 수의계약하였다. (기관경고)
  ※ (지방계약법 제33조)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4.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토지)를 특정업체에 특혜매각
  - ○○군 소속 공무원은 2017년 5월 ◇◇면 공유재산(토지) 3필지(1,432㎡, 44백만원)를 ㈜△△호텔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매각토지 중 1필지(848㎡, 26백만원)는 규모가 크고 직사각형 형태의 도로와 접한 평지로 면적·형태·위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군유지로 이용가치가 상당하고, 호텔부지와 약 50m 떨어져 있어 맞닿아 있지 않는데도 호텔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매각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 (주의 요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수의매각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행위

#1. 내정된 특정인에 맞춰 응시자격을 임의로 완화하여 변경공고
  - △△군 소속 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8급)을 채용하면서, 해당부서로부터 특정인의 이력서가 첨부된 채용방침 문서(군수 보고)를 전달받고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내정자의 경력이 채용조건에 미달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변경 공고하였으며, 응시자가 내정자 1명에 불과한데도 재공고 없이 서류·면접시험을 강행하여 채용하였다. (기관경고, 경징계 요구)

#2. 동료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 임의 변경
  - ○○시 소속 공무원은 2018년 4월 국제교류담당 일반임기제(8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 A(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를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지원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법정 경력기준 3가지 중 A에게 가장 유리한 1개 기준(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조건을 제한, 이후 A의 경력이 2년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임의로 추가하여 결국 A를 채용하였다. (중징계 요구)

#3. 과도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채용기회 박탈
  - ○○시 소속 공무원은 2018년 3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운영대표 2명을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의 자격기준(7개) 중 1개 기준(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으로만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경징계 요구)

#4.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응시기회 박탈
  - ○○군 소속 공무원은 2019년 1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는데도 면밀한 검토없이 응시자 1명을 서류전형(1차)에서 탈락시켜 응시자가 정당하게 면접전형(2차)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경징계 요구)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1.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관례적으로 약 50만원씩 피복비 부당지급
  - ○○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안전모·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감독공무원 141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씩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아웃도어 의류(K2, 블랙야크, 디스커버리, 네파 등), 스포츠 의류(스파이더, 데상트 등), 골프의류(타이틀리스트, 루이카스텔 등) 매장에서 등산자켓, 등산바지, 등산화, 스포츠의류 등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골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3년간 총 1억여 원을 관행적으로 지출하였다. (기관경고, 전액환수)

#2. 불법 폐기물 묵인·방치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초래
  - ○○시 소속 공무원은 2019년 1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처리하겠다는 업체 측의 말만 듣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 2019년 4월 폐기물이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행정처분(영업정지, 고발)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에도 폐기물을 계속해서 반입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결국 2019년 12월 영업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불법폐기물이 5,000톤으로 약 100배 증가하여 인근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낭비를 초래하였다. 현재 해당 업체의 명목상 대표는 구상권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실제 처리업자는 연락두절 상태다. (경징계 요구)

#3.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 지연
  - ○○시 소속 공무원은 2019.1.23 ㈜◇◇이 제조업 중소기업창업 승인신청을 접수하자, 처리기간(20일)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일로부터 25일이 지난 3월4일에서야 1차 보완요구를 하고, 3월19일에 2차 보완요구를 하는 등 신청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10.2에서야 최종 승인하였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3항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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