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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27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7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진단휴진 상황보고,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7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통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낮추고, 물류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은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뎌지게 만드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주의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믿고 따라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8월 27일(목)부터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100명 이상 근무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출입 시 전신 소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다. 

한편 태풍 ‘바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실외 선별진료소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태풍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실내 선별진료소와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위험도 평가, 검체 채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 파악 및 심층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체 수송 전담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검사시간은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되며, 주말과 공휴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공동활용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경상남도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하여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수도권의 감염이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수송차량 탑승명단 파악, 인솔책임자 방문 설득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2.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종교 시설과 도심 집회 등을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합동 현장 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방문자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자료 분석을 거쳐 잠정 5,912건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초 서울특별시를 통해 확보한 4,066건보다 1,846건이 증가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리대상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통신 3사의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하여 5만1,242명(잠정)을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회 참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대상자는 본인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검사거부 등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8월 22일∼8월 23일)동안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하여 약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➊ 수도권의 휴대폰 이용량은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보다 20.1% 감소(672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8월 15일 ~8월 16일) 대비 19.2% 감소(375만 건) 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8월 15일 ~8월 16일) 대비 11.5% 감소(1,345억 원) 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 감소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위기 당시 나타난 감소량(최대 38.1% 감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에 부족하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그간의 집단감염 확산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당분간 외출과 모임, 약속을 삼가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4.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어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되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8시에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8월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다.

 8월  27일은 26일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였으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하여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여부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어,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할 때는 항상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26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3,9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4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3,55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40명이 증가하였다.

8월 26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9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6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8월 26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634개소, ▲유흥시설 9,850개소 등 37개 분야 총 3만227개소를 점검하였고, 소독대장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 21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4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323반, 1,97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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