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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반 마련!


재생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연구 신청 등에 필요한 2개 고시 제정 완료(11월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2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②「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과거에는 의료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에 제약이 있었으나「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시행(2020.8.28) 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신설로 국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적용이 가능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복지부-식약처, 2019년 8월 제정)

▸(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으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첨단의료(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분류) 

▸(인체세포등)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가공 및 제작한 것 등

 
이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①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제정(8월28일)해 법령상 근거를 완비하는 한편, ②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설치(9월12일), ③예산 확보 등 첨단 재생의료를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하였다. 


[ 1. 하위법령(2개 고시) 제정 (11월 13일 시행) ]

고시*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료기관, 전문가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 2차례 간담회 개최, 행정 예고(10월14일~11월2일) 실시 등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 절차 및 재생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절차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정 완료된 2개 고시 주요내용]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시설평면도, 장비기구 현황, 인력현황 등), 자체 작성자료(환자 보호방안, 세포구급관리 매뉴얼, 종사자 교육 등) 요건 등 절차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한해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 신청 가능

 ▸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의 채취부터 재생의료기관에 공급 시까지 일련의 과정상 세포처리시설의 세부 준수사항 규정

  * 재생의료기관에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식약처장이 허가, 법 제15조)


[제정 완료된 2개 고시 주요내용]

②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연구계획 작성 시 구체적 사항) 인체세포등 수급 및 처리계획, 해당 연구 관련 안전성·유효성 근거 자료, 임상연구 대상자로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등

 ▸(연구계획 심의절차 관련) 자료작성 시 포함 항목, 심의 개최 기한, 연구 승인 이후 재생의료기관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 등 절차상 구체적 필요사항

  * 재생의료기관은 국가 소속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연구수행 가능 


[ 2. 법률상 설치의무 있는 2개 위원회 구성 (11월 16일)]

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

정책위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범정부 지원정책 및 임상연구 제도 관련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첨단재생바이오법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 재생의료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 기본계획 수립·조정, 시행계획 이행·점검, 첨단재생의료 심의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법령에 따른 5개 부처* 차관급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구성된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산업계, 학계·연구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2년 임기)하였다. 
     
*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및 질병관리청장

②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법 제13조)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이 안전성·유효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복지부-식약처 공동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1기 심의위(2020년11월~2023년11월)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등 전문분야의 의사와 과학자 등 첨단재생의료 전문가들과 사회적·윤리적 관점의 심의자,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3년간 첨단재생의료 적용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및 시급성,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 연구계획 심의의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 명단은 비공개


[심의위 위원 자격 요건(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2항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2. 분자생물학, 유전학 등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나머지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1.「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2.「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1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1 (법적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7조(법률상 설치의무)

2 (기능) 재생의료 범정부 지원정책 및 임상연구 관련 주요사항 심의

○기본계획*(5개년)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첨단재생의료의 범위·분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대상 및 심의기준,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세포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성) 21명 이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법제7조제3항)]

(법상 당연직) 복지부장관(위원장), 식약처장(부위원장)
(위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사람 중 임명 또는 위촉 
 1.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
 2. 생명과학, 의과학 등 연구분야 또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3. 윤리계·법조계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 
(임기) 2년(민간전문가)


4 위원 명단(총 20명)

 ○ 위원장, 부위원장

성 명

소 속

직 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당연직 위원 (6인)


성 명

소 속

직 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민간 위원(12인) 


성 명

소 속

직 위

송지환

차의과대학교

교수

조인호

이화여대의과대학교

교수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한승규

고대구로병원

병원장

박소라

인하대의과대학교

교수

한용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

회장

윤원수

티앤알바이오팹

대표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 자문교수

자문교수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2021년 선정 예정)을 위원으로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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