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장애인) 활동 제약,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 등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①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0일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자체는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게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월2일(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17일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자체에게 감염위험이 커진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게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1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항만에서의 늘어난 방역 업무로 현장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피로도 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외국인 선원은 야간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항만 내 무단상륙을 하는 등 방역관리에도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수부에게 항만 방역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중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중인 한-중 신속통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게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개편된 거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준수해야될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인별 상세 이동경로가 공개되거나, 성별・연령 등 특정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대본과 지자체에게 지침에 맞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하지만, 보호자・간병인 출입이 금지되다보니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원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게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