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임시총회 개최…보건당국에 현실에 맞는 감염 관리감독 권한·책임 회신 당부“전공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 송치 시 집단 파업”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되는 등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자 전공의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당한 신분으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가 이뤄진다면 집단 파업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은 지난 2월 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 대의원 190명 중 위임장을 포함, 116명의 대의원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본격적인 총회 시작에 앞서 사망한 4명의 신생아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안치현 회장은 “언론보도에서 '12시간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보도와는 다르게 소아과 전공의는 9~11시, 13~14시에 NICU에서 직접 환아들을 살폈고, 16시 이후부터 4명의 사망이 있을 때까지 NICU를 지키며 환자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 4번째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경찰이 NICU에 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2018년 2월 4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7층(삼구빌딩)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협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전국 모든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알렸다. 대전협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전공의 탄원서 구명운동', '표어, SNS를 통한 지지운동'등은 물론, 나아가 NICU 근무 거부, 집단 파업 등 단체 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가 주치의로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피의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에 대전협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대 목동병원 해당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등, 대전협은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고,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다. 지금이야 말로 전공의 모두의 적
전공의 3,800여 명 참여 ‘역대 최대 응답률’“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 등 환자 안전과 수련의 질 개선 시급” <2017 동아일보-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기획 전국 병원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1월 28일 오전 ‘닥터브릿지.com’을 통해 공개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와 동아일보사가 함께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천8백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최종 결과에 포함된 병원 전체 전공의 1만2천여 명 중 30%에 달하는 응답률로, 2016년 설문조사에 이어 ‘역대 최대 응답률’이라는 자체 기록을 갱신했다. 2017년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각 문항의 순위를 전체 순위가 아닌 수련중인 전공의 수를 고려한 병원 별 규모로 나눠 ▲100명 이내 전공의 수련병원 ▲100~200명 전공의 수련 병원 ▲200명 이상 전공의 수련 병원 ▲ 단일 병원 500명 이상 전공의 수련 병원 등 총4개 그룹별 순위로 발표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피드백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다. 각 수련병원들은 물론이고 대한병원협회와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과 경찰 당국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그 동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고쳐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이미 이전의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은 스스로의 책임은 감추고 환아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던 전공의와 주치의 교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고 전공의와 담당 교수를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마치 이 의료진을 가혹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동료 들이 결국 하나둘씩 병원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남아 160여명의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공의가 묵던 당직실과 자택,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과
대전협 “의료사고의 대부분은 왜곡된 의료시스템과 인력부족에서 시작”오는 20일 광화문 집회, 의료인 1인당 환자수 제한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간호사연대NBT•전국간호대학생연합 등과 함께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병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다. 오는 1월 20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광화문 7번 출구 앞에서 개최되는 이번 집회는 간호사연대NBT와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이 함께 주최, 최근 신생아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인력실태가 낱낱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루 속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호소하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다. 대전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 중 하나가 주치의 1인 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병원 내 인력들의 희생 때문이었고. 이제는 그 인력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정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은 물론 호스
단순 ‘시간’ 목적 아닌, 인재 양성과 환자 안전 위한 법 대전협 “법 본래 취지 퇴색 없도록 한층 더 가열하게 싸울 것” 오는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공식 발효된다. 해당 조항에 대한 수련병원들의 거센 반발로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드디어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전공의법 FAQ>를 제작해 배포하고,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며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회원 안내에 나섰다. 그리고 선언문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 없도록 한층 더 가열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그동안은 모든 것이 전공의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더 이상은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언문 오늘도 생명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전공
전공의 폭행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수련병원 내 만연한 전공의 폭행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초석 마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오는 12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은혜 의원,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의료계 내의 대표적인 약자인 전공의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되고 이어져오고 있다. 이는 비인권적인 행위이며,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는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는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매 개별 사례에 대한 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법령 시행 이전부터의 현상을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에 불과”“전문간호사,PA 등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지난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이 간호사 대부분이 환자간호보다는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다’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장이 가진 오류들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003년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의대정원이 감축됐고, 이후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이어져 전공의들이 힘들다고 호소해 전공의법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전공의법이 제정된 2015년 활동간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리고 “2015년 4사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활동간호사 수가 1만2,400명 늘어났으며, 이는 전공의법 공포를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주장하며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으로 “전공의의
기 비대위원장 “의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젊은의사들이 나서겠다”“젊은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의 현재이자 미래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 국회 앞 피켓 시위에 이어 1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방문하는 등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막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왜 의협회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느냐”며 “회원들의 회비로 대관업무를 지원받고 있는 의협이 그 책임을 지고 국회로 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일침한 후 오전 10시부터 5시간 여 동안 국회 앞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15일에는 오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비급여 전면급여화정책의 문제점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기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내부에만 머무른 채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젊은의사들이 나서겠다. 우리 젊은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의 현재이자 미래다”고 밝혔다.
대전협,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학의 무능력을 덮지 마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지난 9월 6일 한의사의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이를 반기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9월 11일 오전, <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학의 무능력을 덮지 마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를 위협하는 해당 개정안에 동의 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만 오천 전공의들은 수천, 수만 건의 영상검사를 지시하고 판독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에게 진단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가깝게는 오직 영상 판독을 잘 하기 위해서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 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의학 발전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능멸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