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1년째, 등급에 상관없이 15만원 정액1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지원도서‧벽지, 감염우려,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 불가피한 사유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1천여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가족요양비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2013년 857명에서 2016년 1,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2014년 12명에서 2017년 8월 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의원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이 있는 경우나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치매가 국민건강 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의 10%에 불과한 공공부문 만의 힘으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으며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굴, 조기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