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등 4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레이 분석 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 사에 과징금 총 9억 6,800만 원 부과와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동일시마즈 | 193 |
브루커코리아 | 15 |
스펙트리스코리아 | 406 |
한국아이티에스 | 354 |
합 계 | 968 |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 사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 연구 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 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입찰 직전 유선이나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 가격을 통지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 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 · 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 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 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하여 합의 참여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담합한 4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동일시마즈 1억 9,300만 원, 브루커코리아 1,500만 원, 스펙트리스코리아 4억 600만 원, 한국아이티에스 3억 5,400만 원 등 총 9억 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엑스레이 분석 장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