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건강보험 확대, 암환자의 치료율 향상 기대

  • 등록 2016.08.30 2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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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주요 개선사항] 파일첨부


ADHD 치료제의 성인급여 확대,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사전심사 등 급여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 G-CSF :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되었다.

* 항암치료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G-CSF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 84만원 → 4만원으로 감소(1주기 기준)
 (예)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시 환자본인부담금 : 1인당 약 340만원 → 16만원

또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여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ADHD*  치료제)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되어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 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되어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시): 약 60만7,200원 → 18만2,160원

다만,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하여야 한다.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며,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다. 

2016년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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