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부담 경감과 구구팔팔 건강인생 위한 제안

  • 등록 2016.09.10 0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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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공청회 자료집 첨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상한기준 개선해야
의료정책硏, 카드뉴스 형태로 정책콘텐츠 개발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콘텐츠를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이하 의정연)는 현행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 정책적 개선을 이루고자 카드뉴스 형태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들이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정액만 본인부담하면 되나, 15,000원 초과시에는 정률제(진료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받아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의정연은 카드뉴스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복합질환이 있어, 정액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며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금액 15,000원을 최소 25,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의정연은 그간 노인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배포하는 카드뉴스 뿐 아니라, 오늘 국회에서 개최하는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주최: 국회의원 박인숙 / 주관: 대한의사협회)’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합의에 이르러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연은 국민과 회원에게 다가가는 의료정책 콘텐츠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배포하는 카드뉴스는 중앙일보 ‘진료수가 42% 올랐는데 노인진료비 기준 16년째 1만5000원’ 기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 참고자료(출처 : rihp.re.kr)
노인층에 적용되는 외래본인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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