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6개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물질 상세자료 ]
연번 | 물질명 | 화학명칭 | 지정사유 |
1 | W-18 |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e]benzenesulfonamid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실험에서 동 물질의 진통작용이 몰핀의 약 10,000배로 나타남. 캐나다에서 동 물질 과량복용 관련 사망사례 1건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캐나다, 스웨덴 규제 |
2 | Ethylnaphthidate (HDEP-2) | ethyl 2-(naphthalen-2-yl)- 2- (piperidin- 2-yl)acetat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 물질 단독 독성으로 인한 사망사례 1건보. 동 물질 사용에 따른 불안, 편집증, 시각왜곡, 흉통 발생 사례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
3 | 4-Methylmethylphenidate | methyl (2R)-2-(4-methy lphenyl)-2- [(2R)- piperidin-2- yl]acetat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발한,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
4 | ETH-LAD |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 가. LSD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LSD보다 약 1.63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오심, 동공확장, 흥분, 환각, 기억력 저하, 환청 등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인천세관,‘16.8.) 마.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
5 | ALD-52 |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 가. LSD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LSD 유사구조)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 규제 |
6 | Mexedrone |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one | 가. 메스케치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발한, 불안, 우울, 각성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스웨덴, 일본 규제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