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지

  • 등록 2014.07.26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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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촉진

2014년 7월 22일(화) ~ 2014년 8월 8일(금)까지 18:00 접수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지적재산권의 해외출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201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 아        래 -

가.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나. 지원내용
o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
o 지원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디자인(헤이그 국제/개별국)출원 280만원 이내, 상표(마드리드 국제/개별국) 출원 250만원 이내
o 지원한도 : 기업 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

 *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 (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 비용 제외)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중소기업 限) : 5%, 소기업 : 10%, 중기업 : 20%
o 지원기준 : 출원예정 건(PCT 국내단계 제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다. 심사방법 및 기준
o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소요 
o 심사방법 및 기준
- 전문위원(변리사 등) 심사를 통해 기술성과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 선정 
*(1차)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 적격성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성(창의성, 식별력) 및 활용성 평가

- 심사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비용 증빙서류 제출기간

o 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미제출시 비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건당 지원금은 천원단위 이하 절사 지급
           

마. 신청기한 및 방법 
o 접수기한 : 2014년 7월 22일(화) ~ 2014년 8월 8일(금) 18:00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pct.ripc.kr(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참조), http://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첨부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류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 제출(등록)된 서류는 수정불가하며 반환되지 않음
           

바. 우대사항
o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o 최근 3년 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사.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T.02-3459-2822,2821,2831,2861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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