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 마련

  • 등록 2016.11.04 02:45:11
크게보기

[별첨파일 첨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그동안 의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4번의 공청회(의료정책포럼 포함)를 열어 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72차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동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한바,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였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