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그동안 의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4번의 공청회(의료정책포럼 포함)를 열어 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72차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동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한바,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