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등록 2017.02.13 19:31:15
크게보기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보험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소위 ‘재활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재활병원의 종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환자들의 입원에 대한  민원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2.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을 반대한다.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아니다. 또한, 재활병원은 초기 급성기를 지난 회복기 환자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이에 급성기가 지난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

  이러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위 ‘재활난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2. 13.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