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 등록 2017.05.31 2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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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접수 및 자율점검표 회신 진행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자율규제단체 업무(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등)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회원병원에 대해 오는 6월 9일까지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를 접수받고, 6월 30일까지 자율점검표 회신을 진행한다. 이후 7월과 8월에는 자율점검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는 10월 행정자치부 자율규제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율점검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병원과 개선사항을 성실히 추진한 회원병원은 포상 및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병협은 회원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와 자율점검표는 병협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총무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회신은 이메일(privacy@kha.or.kr)로 하면 된다. 

관련문의는 협회 전산정보팀(02-705-9237~8).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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