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7.07.24 19:30:28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회수사유

생산량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

(경기 화성시)

비타파워

(혼합음료)

2018.5.18.

이물(유리조각) 혼입

24,970 L

(100ml × 249,70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