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 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 세미나

  • 등록 2018.05.21 19:12:32
크게보기

5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전문가들 모여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논의
원양 정기선 해운 중심으로 다룰 예정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는 한국해법학회(회장 조성극) 및 서울해사중재협회(회장 정병석 변호사)와 공동으로 5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까지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 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각 법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 의의와 법적 쟁점 등을 다룬다. 

해상법은 김인현 교수(고려대), 회사법 및 도산법은 윤희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은 장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해운관련 경쟁법은 이봉의 교수(서울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