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모여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논의
원양 정기선 해운 중심으로 다룰 예정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는 한국해법학회(회장 조성극) 및 서울해사중재협회(회장 정병석 변호사)와 공동으로 5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까지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 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각 법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 의의와 법적 쟁점 등을 다룬다.
해상법은 김인현 교수(고려대), 회사법 및 도산법은 윤희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은 장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해운관련 경쟁법은 이봉의 교수(서울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