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관련 합의문

  • 등록 2018.10.23 2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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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합의문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2018. 10. 23(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한다.

- 다 음 -

-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18. 10. 23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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