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외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 등록 2018.11.05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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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특수의료 장비 선정에 대한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이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하지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
또한,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안 좋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모르나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우리는 10m를 뛸 수 있는데 2m 도 안되는 자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상 넘는지 확인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본다.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은 장비와 더 많은 경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나 외과라는 단순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고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2018. 11. 5.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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