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성명서

  • 등록 2018.12.07 2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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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18. 12. 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8. 12. 7.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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