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공고

  • 등록 2019.01.09 1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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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39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298

박세영

항공우주의료원

피부과

 

299

구경효

항공우주의료원

정형외과

 

300

정지원

인하대병원

안과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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