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 등록 2014.10.31 10:54:36
크게보기

서울고등법원, ‘SKT가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려 실제보다 싸게 사는 것처럼 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29일‘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포함시켜 가격을 부풀린 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이 조성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스케이텔레콤(주)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14억 4,800만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단,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