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불법행위문제 안내 및 대응방안 논의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 현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총 4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는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를 주제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강의할 예정이며 두 번째는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네 번째는 ‘경기도의사회 의료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특별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프로그램안
구분 | 내용 |
1 |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 |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
3 |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와 대안>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4 | <경기도의사회 의료 현안 설명>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