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식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11.13 0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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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연뜰’(전북 순창군 소재)이 제조한 ‘밸런스 F-190'(기타가공품)에서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Chlorosibutramine)이 환 당 0.0598mg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클로로시부트라민 : 과거 비만치료제로 시판‧유통되었던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

<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소재지)

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자연뜰

(전북 순창군 순화리 488)

㈜이엔에스코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05번길 28)

밸런스 F-190

(기타가공품)

2014년 4월 16일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16일인 제품(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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