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 이것만은 알고 하자!

  • 등록 2014.11.16 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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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 개최

변리사, 중소기업 임직원, 개인 발명가 등 누구나 설명회 참가가능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등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등록 설명회를 11월 17일(월)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출원·등록 설명회는 이번이 열한 번째로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 신청절차와 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 등을 설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등록완료 前 등록료 반환’ 인정, 해외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 마련, 지식재산권 획득기회 확대 및 표준화된 방식심사 체계 확립을 위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심사 제도’ 전면 시행 등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도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변리사, 중소기업 임직원, 개인 발명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설명회 참가신청 문의는 특허청 출원과(042-481-5541)로 하면 된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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