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국회 토론회 성료

  • 등록 2014.11.21 2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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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환자, 언론계 등 200여 명 참석해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견 나눠

전문가들, 선별급여제, 위험분담제 합리적 적용 제언…정부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화)과 (사)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가 19일(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암 치료제의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및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

 

제 1,2부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대학암학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을 ▲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측면에서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제 1부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에 따르면, 최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다빈치 로봇수술, 유도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의료 행위 414개 항목 및 고가항암제 등 155개 항목, 암 수술용 치료재료 등 59개 품목을 2016년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까지 선별급여를 통해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의 발표를 맡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부 이덕형 본부장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방안의 정교화, 그리고 지리적, 의료적 질 측면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점검을 위해 진행된 제 2부 에서는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이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김열홍 학술위원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치료기회 확대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지속적인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 필요하며, 특히 암 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 고려하여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 및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보험약가정책과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발표를 진행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의 탄력적 적용과 위험분담제의 합리적인 운영,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의 단축, 보험등재 의사결정에서 다기준의사결정(MCDA)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 3부 종합 토론에서는 4명의 주제 발표자 외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가 참여하여 정부, 언론계, 환자를 대변에 토론을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위험분담제의 계약 기간 내에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 환자들에게 개선된 치료이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암 환자들이 재발, 전이 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항암제의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 각계각층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새로운 항암제 등재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자분들의 요청대로 신약 등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내년도 진행할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 계획을 밝히며, 환자 수가 적은 항암제는 경제성평가를 대체해 급여 적정평가를 진행할 방안을 찾고,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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