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2020.03.31 12:44: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월 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그간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하였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상품권 수급 상황과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부산 지역 등 49개 시・군・구 사용 예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 (예) 생년 뒷자리에 따른 5부제, 거주 아파트 단지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하며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 필요


□ 사업 개요

· (대상자)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약 169만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 (사업기간) 2020년(단년도) 한시 사업

·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52만 원 상당(1인 가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지급방식)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지역전자화폐(카드방식) 등

· (소요예산) 약 1조242억 원(전액 국비) 


□ 추진 방향

·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 부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 기존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활용을 통한 효과적 집행 추진

 사업 추진 개요(안)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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