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12일 마스크 공적판매 주말 동안 1,023만 2천개 공급

  • 등록 2020.04.12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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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선거 당일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11일과 4월 1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4월 11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92만 9천개며, 4월 12일은 총 230만 3천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411()

공급예정량

792.9

616.7

16.7

-

119.5

40

-

412()

공급예정량

230.3

221.2

9.1

-

-

-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➊서울·경기지역은 약국, ➋그 외 지역은 약국·하나로마트다. 

일부 공적판매처는 주말 휴무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장애인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정부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 전날(4월14일)에는 마스크를 약국별 100개씩 추가로 공급*하고, 선거 당일(4월15일)에는 공급량을 2배로 늘려 공급한다. 
   
* (서울·인천·경기) 5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 350개, (그 외 지역) 450개단, 약국별 재고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선거 당일(4월15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 1회․1인 2개씩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한 번 구입한 경우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 2020년 4월 11일(토)・ 4월 12일(일)
(단위 : 만 개)

지 역

구입가능한 곳

판매예정량

비 고

411()

412()

대구·경북

특별공급

40

-

대구

약국

54.3

13.9

 

하나로마트

2.9

1.2

 

서울·인천·경기

약국

346

125.9

 

하나로마트(인천)

0.3

0.2

서울·경기 제외

그 밖의 지역

약국

216.4

81.4

 

하나로마트

13.5

7.7

 

의료기관

119.5

-

 

합 계

792.9

230.3

일요일 공급량은 변동가능


[자료 도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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